□ 표준지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 표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의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반적인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선정․관리함
다양한 토지유형별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토지이용상황,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선정․관리하며, 표준지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용동지역․용도지대별로 또는
토지이용상황별로 표준지를 균형있게 분포하고, 인근토지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토지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관리함
□ 표준지 선정기준
ㅇ 일반적 기준
- 지가의 대표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 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 면적,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 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용도로 활용되는 있는 토지
-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지선정단위구역내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ㅇ 특수토지 또는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토지형상, 위치 등이 표준적인 토지를 선정
ㅇ 국가 및 지자체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특정지역이나
토지의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지로 선정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조사ㆍ평가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