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해진 학교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과정을 온전히 이수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전한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별도의 학력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장치 검정고시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초등교육6년과 중등교육 3년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취학의무에 따라 보호자에게 취학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 입학자격등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 과정이긴 합니다만 입학자격을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단계에서 이전단계인 초등학교 교육을 온전히 이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