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는 한국남녀 이혼율 등을 40%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아마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혼인건수 326천건, 이혼건수 117천건을 단순히 비율로 계산을 하여 혼인 중 30~40%는 이혼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통계청의 혼인건수는 2010년 신고한 것이고, 이혼건수는 2010년 뿐 아니라 그 이전의 혼인이 누적된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수치를 나누는 것은 통계 해석에 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계청은 조이혼율(당해년도 전체(연앙)인구 ÷ 당해년도 이혼건수 × 1000)만 발표할 뿐이지, 이혼율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2010년에 신고된 남성의 초혼연령은 31.8세(2010년 혼인․이혼 보도자료 ‘11.4.19. 공표)입니다.
하지만 40살 미만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50%를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혼인과 이혼은 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당해년도에 신고된 혼인 및 이혼건수를 집계합니다.
2010년 44세까지의 이혼이 전체 70%란 표현은, 2010년에 신고된 이혼건수 중 45세미만 여성이 66.7%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결혼인구 중 45세 미만으로 이혼한 비율이 70%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042-481-235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