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제방공사에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축사가 있는데 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진동 및 소음으로 소가 송아지를 생산하였으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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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마을 단위의 공동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 이를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 등의 피해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쌍방간의 협의 또는 민사쟁송절차에 의거 해결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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