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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회계직 근무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근로자의 날에 학교회계직원이 출근할 경우 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근로자
근로자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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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당초의 임금 외에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1.5일이상의 보상휴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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