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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 실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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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0
투표
ㅇ 0000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00도 고시 제2008-5183호, ‘08.12.24)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인지 여부
ㅇ 0000지구는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인정이 실효 되었는지 여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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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ㅇ「택지개발촉진법」제12조제2항(‘07.4.20일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土地收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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