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방법
ㅇ 토지특성 조사는 매년 1월1일(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 · 합병 등의 토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
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함
ㅇ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일단지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고 특성을 조사함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라 함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임
ㅇ 개발사업시행 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 포함)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함
□ 토지특성 조사 항목
ㅇ 소재지, 토지(임야)대장번호, 지목(공부 지목, 실제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제한(구역, 제주특별자치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농지(구분, 비옥도, 경지정리),
임야,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간선도로거리),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국도와의 거리, 폐기물 · 수질오염방지시설과의 거리),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방식, 사업단계) 등을 조사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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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