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전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액을 3/12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라는 문구도 확인했습니다.
연차수당에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또한 평균임금에 산정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그 근거에 따른 법령을 찾을수 있을까요??
상여금도 퇴직전 1년간 지급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을 하는데요 관련 법령을 찾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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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편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하여 지급된 금액이라면 평균임금에 3/12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0.1.1. 입사 2013.6.15일 퇴직자인 경우라면, 2011.1.1.~2011.12.31.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2.1.1.~2012.12.31.까지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을 2013.1월에 휴가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미사용한 수당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며, 
2012.1.1.~2012.12.31.까지 출근율에 의하여 2013년도 사용기간에 미사용하고 2013.6월 퇴직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휴가수당은 지급되나,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책마당->분야별정책->근로기준->근로기준보호->자료실->연차유급 검색->번호 10번 자료실 참고)

2)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에 상여금은 1년간 지급한 금액의 3/12분을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마당->법령정보->예규 검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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