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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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여기에는 일반생활용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산업용 제품 등이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품의 특성에 따라 대부분 안전인증 등 사전규제와 시장사후관리 등 사후규제로 구분하여 제품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가스용품, 공산품 등), 보건복지부(화장품, 의료기기 등), 농수산식품부(식품 등)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공산품 등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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