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조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휴가로 정하기 위해서는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임금의 유무급도 정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았을 경우 무급),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취업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유급휴가대체를 규정한 경우는 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너무 많은 날들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경조사 등 특정일에 휴무시키는 것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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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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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