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시 추정분양가는 사업승인 전에 신청자들의 청약을 돕기 위하여 용지비 및 건축비를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한 것이며,
- 본청약시에는 택지보상비율이나 건축설계 등이 확정됨에 따라 사전예약시보다 분양가격이 높거나 낮아질수
있음
위례신도시의 경우 군부대시설용지에 대한 보상가를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당초 사전예약시의 분양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합의함에 따라, 분양가가 사전예약시의 분양가이하 수준으로 결정되었음
구 분 전용면적(㎡) 사전분양가(만원/3.3㎡) 분양가격(만원/3.3㎡)
A1-8 51∼59 1,190 1,083∼1,163
A1-11 51∼84 1,250∼1,280 1,112∼1,280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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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