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인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통신보수료’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급여대장에 표기되었는지 여부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며,
- 첫째, ‘통신보수료’가 경비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둘째, ‘통신보수료’가 특정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무수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통신보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평균임금에도 자동적으로 포함되며, 특정 근로자에게 경비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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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