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의 경우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하는데

비과세라고해서 연차수당계산시 제외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포함해도 되는 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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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귀 사업장의 ‘식대’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2.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첨부파일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의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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