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귀 사업장의 ‘식대’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2.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첨부파일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의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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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