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② 국․공유재산인 경우
③ 물리적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④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⑤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⑥ 공시기준일(1.1. 또는 6.1.)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 오스피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시대상이 아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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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