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3.1.1.기준공시 > 2013. 4. 30 ~ 2013. 5. 29
2013.6.1.기준공시 > 2013. 9. 30 ~ 2013. 10. 29
② 열람방법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가격」열람부 열람
③ 이의신청인 :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④ 이의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이의신청 가격열람후에 가능함)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지점에 팩스,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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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