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에 대해

사회,문화
0 투표
편의점에서 야간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밤9~아침8시까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야간임금 시급이 얼마인가요??
2.수습기간에는 원래 임금의 90%밖에 못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3. 수습기간을 갖는다면 그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4. 11시간정도 지나면 간식이나 식비를 제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야간근로시간에 시간급은 통상임금의 150%가 되는 것입니다.
- 단, 동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며,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은 50%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급으로 100%로 계산하게 됩니다. 

 

2)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수급기간에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 90%이하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수습기간은 당사자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수습기간을 몇 개월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한 수습기간이 3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간은 3월 이내로 한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4)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나 간식을 제공할 의무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노동관계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