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체력검사의 종목: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회), 윗몸일으키기(회/60초), 약력(kg),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눈 감고 외발 서기(초)
합격기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회) - 남자42회 이상, 여자20회 이상
윗몸일으키기(회/60초) - 남자34회 이상, 여자23회 이상
악력(㎏) - 남자43.6㎏ 이상, 여자25.2㎏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 남자13.60초 미만, 여자16.21초 미만
눈 감고 외발 서기(초) - 남자11.9초 이상, 여자8.5초 이상
비고
1.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3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2. 악력(握力)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를 버리고 산출하며, 눈 감고 외발 서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3. 체력검사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동대구센터 (☎ 053-955-660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체력검사의 대상) |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