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하의 경우는 연말정산 환금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한 기타 금품에 해당되므로,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으며,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만 기재를 하셔야 하며, 신고방법은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진정가능합니다.
3)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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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