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2009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199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가 부양자녀에 해당됩니다.
이밖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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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