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용도폐지 되지 않았다면 무상귀속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1211호(‘08.12.11)) 참조
2)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행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