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귀하께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관할 : (근무지가 경기인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율전동 285-2 SK 허브블루 4층)
- 전화 : 031)259-5001~5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 등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5명의 위원이 합의로 귀하께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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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