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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 및 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ㅇ 존치부담금, 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의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과 기존 부지 취득 단가를 정보 공개 청구하면 비공개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시설부담금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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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므로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공급부지 단가 산정을 위한 기존부지 취득단가의 정보공개 여부는 자료를 보유한 해당지자체(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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