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존치부담금, 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의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과 기존 부지 취득 단가를 정보 공개 청구하면 비공개 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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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므로 우리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공급부지 단가 산정을 위한 기존부지 취득단가의 정보공개 여부는 자료를 보유한 해당지자체(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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