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사설안내표지판 구비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사설안내표지판)
(1) 사설안내표지 신청서류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2) 위치도
3) 현장사진(표지판 설치위치 표시)
4) 표지판 평면도(색상, 규격, 높이 등)
5) 횡단면도(표지판 설치위치 표시)
6) 수수료 : 수입인지(1000원) 1매
(2) 사설안내표지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설안내 표지의 설치대상
- 주요 공공ㆍ공영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시설
- 초중등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 사단ㆍ재단법인 등록된 종교단체(당해시설물이 500㎡이상)
-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표지판 색상 - 녹색, 청색, 적색 등 유사색상 금지
3) 표지판 높이 - 노면에서 표지판 하단부까지 2.5m이상
4) 설치위치 - 표지판 내측 끝단이 길어깨에서 50cm이상 바깥쪽에 설치
5) 표지판 크기 - 시설물 종류 및 부설주차장 규모에 따른 기준
ㆍ 1200×850mm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ㆍ도,군ㆍ구청)
ㆍ 1200×5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ㆍ 1200×350mm : 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경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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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