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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시 전출 아동의 경우 남는 잔액은 후보생에게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학년초에 선정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후보생이 없을 경우는 남는 잔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방과후
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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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자유수강권 지원 시 후보생이나 더이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없을경우,
기존 지원대상자의 학생에게 추가 지원 가능하시며(1인당 60만원이내)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도 추가 지원이 필요치 않을 경우, 정산하신 후 반납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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