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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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연차수당을 2년 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에 최저임금 도입으로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11. 1. 1. ~ 2011. 12.. 31. 까지의 연차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2012년도 12월 급여를 적용해야 하는지, 2013년도 1월 급여를
적용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비과세 급여인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는지요?
또한 분리수거수당도 올해 부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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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출근율에 대하여 201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임금기준에 대한 문으로 보이는 바, 

   -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2012년 12월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리수거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직접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당이라면 직무수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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