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출근율에 대하여 201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임금기준에 대한 문으로 보이는 바,
-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2012년 12월 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리수거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직접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당이라면 직무수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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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