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영어 가산점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각 별개로 적용되며, 영어가산점은 1차에만 적용되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1차, 2차 각각 적용됩니다.
영어가산점의 경우 영어인증시험 취득시기가 공고문에 명시된것처럼 2011.10.18.부터 2013.11. 1.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되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되므로 반드시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