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취지),
-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귀하께서 2010년 8월 30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퇴직당시 임금이 2,249,000원이었다면,
- 귀하께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3. 퇴직금 금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대략 3백5십만원 전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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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