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체험학습 교통비 산정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1.아동을 인솔하여 대회를 참가하는경우 시내버스와 같이 증빙을 할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아동을 인솔하면 교통비 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교사가 자차로 인솔할 경우 아동 교통비 산정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교통비
체험학습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학생의 대회참가 시 교통비의 경우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대회종료 후 교통비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학생이 교통비를 직접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동승하여 대회를 참가하였을 경우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사고 보상 관련 문의
기상청 체험학습 신청 및 실시장소
알바 교통비 지급에 관해서
토요일 근무수당 산정
초등학교 가정체험학습 문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