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교통비 산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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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을 인솔하여 대회를 참가하는경우 시내버스와 같이 증빙을 할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아동을 인솔하면 교통비 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교사가 자차로 인솔할 경우 아동 교통비 산정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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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대회참가 시 교통비의 경우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학생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대회종료 후 교통비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학생이 교통비를 직접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동승하여 대회를 참가하였을 경우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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