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강화를 위한 그 간의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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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유해물질, 사회적 이슈, 계절별 상품 및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위해정보 수집을 통한 완구․장신구 등 어린이용품 및 전기매트 등 기용품 제품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리콜 명령 또는 권고, 인증취소 등 조치하였습니다.   ㅇ 제품안전기본법의 시행(‘11.3)에 따라 '11년에는 3,108개 제품 조사 후 부적합 98개 제품 리콜, ‘12년에는 3,246개 제품 조사 후 부적합 143개 제품 리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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