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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의 전매행위 회수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전매를 승인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2회 또는 3회) 모든 토지(공동주택용지,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전매승인 요청 시 전매허용 여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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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으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행위가 가능하며, 전매 허용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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