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e-자가진단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매월 임금지급 시에 퇴직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은 그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2011년 8월경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단, 사용자가 연봉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 액수’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품으로서 근로자 측의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이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된 금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은 노동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귀하께서는 2010년 12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퇴직금 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600만원(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2일(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일수) ÷ 365일 ÷ 2] + [1일 평균임금 × 30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의 재직일수) ÷ 365일]
※ 대략, 220만5천원정도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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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