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도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3페이지에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300점)과 선발시험(120점)으로 신입생으로 선발한다.』라고 나타나 있으므로 학생부에 나타난 출결상황은 모두 반영됩니다.
2. 기본 계획 12페이지에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포함) 의 출석 성적은 국내 중학교 재학 중(출국 이전과 귀국 이후) 발생한 무단결석 일수만 산입됩니다] 라는 규정에서 '재학중(출국 이전과 귀국 이후) 발생한 무단결석일'의 의미는 '학생부에 나타나지 않은 유학기간 동안의 공백기간을 무단결석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인정유학을 간 경우 출국일과 유예일이 일치되지만, 미인정 유학을 간 경우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유예일(무단 결석 3개월 처리하는 기간)까지 해당학교 재학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유예일까지의 출결상황과 성적이 모두 기록되는 것이며, 학생부에 나타난 모든 기록은 고입 내신성적 산출에 반영됩니다.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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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