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ㅇ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우리나라 전체 약 420만호의 단독,다가구주택 중에서 먼저 대표성이 있는
19만호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400만호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절차는?
ㅇ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게 됩니다.
□ 주택가격의 활용범위는?
ㅇ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과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등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 인터넷 열람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판 또는 관련사이트 → 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 click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click → 개별주택 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이의신청(이의신청기간내)
* 네이버(다음 등) 검색창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click → 개별주택
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이의신청(이의신청기간내)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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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