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단,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생업유지를 목적으로 근로를 3개월이상 계속 제공하는 경우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법령에 따라 근로자 동의와 관련 없이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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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