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 등을 주기에 맞추어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실제상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진단이 이루어져 사업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이 통례임)
- 이때, 구강검진과 암검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적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 2차검진의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5호) 별표 1에서 정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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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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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