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11.12월 까지 제한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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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수급안정을 위해 화물운송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시행

ㅇ 화물운송시장이 조기 안정화되도록 ‘14.03.31까지 신규 및 증차 제한
ㅇ ‘14년도 제한여부는 수급균형 분석 등 정책결정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어 '14.3월 - 4월 사이에 공급기준을 고시할 예정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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