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수급안정을 위해 화물운송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시행
ㅇ 화물운송시장이 조기 안정화되도록 ‘14.03.31까지 신규 및 증차 제한
ㅇ ‘14년도 제한여부는 수급균형 분석 등 정책결정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어 '14.3월 - 4월 사이에 공급기준을 고시할 예정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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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