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동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라함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원도급사의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대한 의무가 있어 이를 해태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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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