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하수법에 의하면 착공 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 데, 사정에 의하여 굴착심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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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7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후 지하수시설의 굴착깊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굴착깊이 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합니다.

ㅇ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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