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는 매년 4월에 고시예정이며, 참고로 동 공급기준은 화물관련사업자단체, 관련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고시함
* 다만, 공급기준 고시를 정책결정 여건 등에 따라 당해년도 4월에 하지 못할 수도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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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