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재조사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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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복선전철 사업(2002. 2. 18. 사업인정고시)에 추가 편입된 토지(2010. 12. 30. 사업인정고시)가 당초 맹지였으나 추가 편입 이전인 2010. 12. 21. 본 건 토지와 인접하여 도로가 개통되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감정평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요청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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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제28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3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제기한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재결기관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서로 쌍방의 의견을 받아 재심의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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