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함) 제28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3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제기한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재결기관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서로 쌍방의 의견을 받아 재심의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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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