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미통보시 제재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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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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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미통보 및 통보기한 30일 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150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참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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