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을 보면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제충국, 데리스, 쿠아시아, 님, 밀납, 동식물성 오일, 해조류, 해수, 천일염, 젤라틴, 인지질(레시틴), 난황 등등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마요네즈는 인지질과 난황을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자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외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3. 10. 11.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토양비료담당자 (1544-8572,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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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