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1310-120749, 2013.10.24.)에 올리신 민원에 관한 회신입니다.
□ 질의사항 : 방울토마토 잎의 식용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 답변사항
○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울토마토의 잎은 식용이 불가하며, 현재 토마토의 경우 열매만 식용이 가능합니다. 동‧식물 등의 식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원재료 검색 시스템(
http://fse.foodnara.go.kr)의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식품 원재료의 식용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043-719-2413, 2434)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기능성식품과로(
[email protected], 031-299-0532)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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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