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게 됩니다.
2)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귀 질의 내용으로 현재 5월 급여만 체불이 된 경우는 2개월분의 체불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 임금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연지급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기초생계비 이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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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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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