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미편입 토지의 추가지정 관련 청원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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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