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 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택지 활용 비율이 반드시 대지면적기준으로 적용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으로 연면적 기준 30%이상 활용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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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택지개발촉진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공공ㆍ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택지지구 내에서 공공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 공공시행자가 지구 안 전체 토지면적의 30% 이상의 토지를 택지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체 토지면적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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