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18일 입사해서 지금 까지 근무중인데 현재까지 4대보험이 아직 가입 안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만
만약 오늘 신청하면 오늘날짜로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입사날까지 합산되서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가입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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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질의 내용이라면, 귀하의 경우는 사용자는 2013.1.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와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임금지급받은 통장사본 등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는 임금 받은 통장사본만 제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는 소급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최종퇴직 이직사유가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비자발적 회사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개인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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