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 질의 내용이라면, 귀하의 경우는 사용자는 2013.1.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와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임금지급받은 통장사본 등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는 임금 받은 통장사본만 제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는 소급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최종퇴직 이직사유가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비자발적 회사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개인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