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큰 규모의 Slab Con'c 타설 작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구조검토를 실시하였고, 검토에 의거하여 철저한 시공관리를 실시

하였지만, 규모가 매우 큼에 따라 만일 하나 구조물이 붕괴한다면 인적, 물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져 Slab Con'c 타설 前 공인 기관에 System

Support의 설치 상태 및 적정성 여부를 점검토록 의뢰할 계획입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안전성을 확인 및 확보하기 위하여 외주 안전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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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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