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와 점용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도로점용허가신청시 수수료는
- 도로법제38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도로법제89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 법제38조의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 정부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도로점용허가후 도로점용료는
- 도로법제38조 및 제64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자는 도로법제4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점용료가 부과됩니다.
- 점용료 계산법(진출입로) : 토지가격(공시지가)×점용면적×점용료율×점용개월수/12
* 점용요율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진출입로의 경우 0.02 이며 공사용 임시점용인 경우 0.05, 기타목적인 경우 0.05 적용합니다.
3. 아울러 수수료 및 점용료는
- 도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20조, 21조에 의거 공공목적이나 비영리사업인 경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에는 전액면제되며,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점용료의 2분의1이 감액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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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89조 (수수료의 징수)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