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시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제외)에서 행해지는 공사"는 지도대상에서 제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 금번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금액 5억원, 공사장소가 육지(60%),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40%) 입니다.
이경우, 도서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술지도계약 제외사항으로 판단해도 될지...
아니면 육지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